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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거미146
40대 딸이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고
(3년보유)
70대의 엄마집(30년보유)에서 생활하다가
3년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엄마집에서 거주하면 1가구 2주택이기때문에
삼촌집으로 이사하여 동거인으로 들어가고,
아파트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시점과 주소지이전 시점은 상관없을까요?
서너달 후 매매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주택을 파는 것이므로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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