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wooden packing
서류를 만드는데 컨사이니랑 노티파이가 다른경우 import & company는 어떤 걸로 작성해야되나요?
아니면 for account & risk of messrs로 써야되나요..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or Account and Risk of Messers"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거래 금액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Import & Company"는 수입 회사 또는 수입 업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체는 계약서상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MS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에 따르면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노티파이는 수입자 또는 화주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 컨사이니는 수출자나 송화인의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 포 어카운트 앤 리스크 오브 메져스(For Account and Risk of Messrs.)는 수입국의 수입자가 아닌 제 3국의 은행이나 회사 앞으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결제나 추심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항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컨사이니가 신용장 방식이 아닌 경우 import & company는 컨사이니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주체가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Import&Company와 for account & risk of messrs는 모두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는 자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컨사이니와 노티파이가 다른 경우 실제 수입자는 컨사이니가 되기에 컨사이니를 Import&Company 또는 for account & risk of messrs의 당사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Notify Party(착하통지처)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Import & Company는 수입 화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B/L (Bill of Lading)및 선적서류 등에는 Notify party가 아닌 수입 화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컨사이니가 기재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둘중에서 어떤 회사를 컨사이니로 기재하여야되는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거래구조를 한번 더 점검하시고 이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수입신고 당시의 소유자를 컨사이니, 통관대리인이나 선사 등을 notify party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