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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3.07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거액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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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관할 세무서 내의 처리순서와 속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세 신고 후 1~2년 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신고로 결정이되는 세목이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결정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조사를 반드시 하게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내에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중에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지시공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싨시하게 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며, 상속세 세무조사기간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고액자산가인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을 세무조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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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부동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 누락한 상속재산은 없는지,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