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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가오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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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장해 등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산재 후유장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측 3,4,5 수지 3곳에 사고를 당했고

제4수지는 결손장해로 12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3,5 수지는 말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각각 14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최종 등급이 어떻게 결정될 지 문의 드립니다.

12급일지, 아니면 11급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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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재해로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장해등급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조정장해등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 기준에 따라 1-3등급까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