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문의합니다.
1) 투기과열x, 조정대상지역x
2)명의: 공동명의(어머니&자녀 지분5:5)
3)매입가: 347,700,000 , 34평
4)시세가: 367,000,000
5)공시시가:230,000,000(24.1월기준)
6)보유기간: 6년, 실거주6년
문의사항
공동명의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발생되나요?
양도로 한다면 시세가의 50%정도의 금액만 오고가면 되나요?
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로 비과세되나요?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현재 시세의 50%인 약 1.84억을 증여받게 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는 약 1,7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2) 네 맞습니다. 50%의 양도대가를 받고 파시면 됩니다.
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전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시 시가를
반영하여 무상으로 증여하는 데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유상으로 양도시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지분 50%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녀가 혼인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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