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문의합니다.
1) 투기과열x, 조정대상지역x
2)명의: 공동명의(어머니&자녀 지분5:5)
3)매입가: 347,700,000 , 34평
4)시세가: 367,000,000
5)공시시가:230,000,000(24.1월기준)
6)보유기간: 6년, 실거주6년
문의사항
공동명의에서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발생되나요?
양도로 한다면 시세가의 50%정도의 금액만 오고가면 되나요?
자녀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로 비과세되나요?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