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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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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

미성년 또는 성인인 A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2천만 또는 5천만을 증여할 경우,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별산이 되어 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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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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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인이 부모님과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이 되는 것이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 신고 납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성인이 부모님과 조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서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도부모님의 증여재산은 서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성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며,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 40%)를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재산공제는 통산되는 것으로 부모와 조부모가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공제는 합산하며

    세율은 별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2천만원, 부모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분 모두에게 증여받더라도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