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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대학휴학생
대학휴학생

1학기에 3개월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그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20살 대학생입니다. 제목 그대로 1학기에 3개월동안 시급 만원 받고 홀서빙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근로계약서 말씀 없으셨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타이밍 놓쳐 알바가 끝났습니다. 현재 3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안 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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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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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체불금품이 없다면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려는 목적이 강하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셨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니 작성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해서 근로자에게 처벌 등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고를

    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