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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거위300
향기로운거위30021.06.04

기간이 도과한 추가 항소이유서 인정되나요?

지난번 질문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차 질문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형사사건입니다.

1. 피고인이 항소이유 없이 항소취지만 적어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후에)

이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세부항소이유서를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기록에는 두 번 모두 '피고인 항소이유서 제출' 이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항소이유서 인정 되나요?

2. 국선변호사는 코로나로 인한 면회 금지로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인정이 되나요?

3. 아니면 변호인 항소이유서는 기간이 도과되어 인정이 안되므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해야 되는건가요?

(참고로 변호인이 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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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항소장이 제출되고 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크게 문제가 되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인정될 수 있고, 항소 이유서 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등의 형식으로 제출될 것이며 받아 들여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첫번째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항소이유서는 두번째라면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이 금지되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3. 서면의 제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