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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개발 지역인데요. 집이 나라땅인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그린밸트 지역이구요 이제 재개발이 됩니다.

그럼 이땅은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그곳에 산지는 40년 되는데 1년에 18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정 기준 충족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시도 마다 인정하는 기준년도가 다릅니다. 


      서울시 조례의 무허가건물 요건은 19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는 1981년 2차 항공사진에 무허가건물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항공사진을 근거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만듭니다.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1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재산세 납부 등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도 인정이 됩니다. 


      그 외 광역시의 무허가건물 인정일은 1989년 1월 24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조합원 분양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 주택과에서 발급받은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필요합니다.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없다면 항공사진 등의 증거물을 통해 무허가건물 확인원을 만들고 계약해야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은 명의변경 여부를 지차체에 확인하고, 잔금시무허가건물 확인원의 명의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