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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열정넘치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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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등 요구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곧 퇴사하는데 22년도에 수습3개월 계약서를 썻고 23년도에 1년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 후 24년도는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와 수습때는 5인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24년도는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할 예정이라 퇴직금 포함해서 요구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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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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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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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 부터 가능하겠고

    퇴직금과 주휴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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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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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재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5인이 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게 되었다면 5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 시 요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발생하므로 22년도부터 지급되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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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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