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는데 연차수당 등 요구 가능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곧 퇴사하는데 22년도에 수습3개월 계약서를 썻고 23년도에 1년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 후 24년도는 9개월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와 수습때는 5인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이해를 하는데 24년도는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곧 퇴사할 예정이라 퇴직금 포함해서 요구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때 부터 가능하겠고
퇴직금과 주휴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5인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이 된다면 재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다하더라도 5인이 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게 되었다면 5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 시 요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발생하므로 22년도부터 지급되었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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