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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 산부인과 산정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뇌하수체선종으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 서 진료를 보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있어서 내분비내과에 서 하는 검사랑 진료비에는 다 산정특례가 적용된 비용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뇌하수체선종으로인한 고프로락틴혈증 으로 무월경이 있었어서 같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도 연계해 서 산부인과 진료도 같이 받아요.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료와 검사비에도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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