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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선종 산부인과 산정특례 적용

안녕하세요. 제가 뇌하수체선종으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에 서 진료를 보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있어서 내분비내과에 서 하는 검사랑 진료비에는 다 산정특례가 적용된 비용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뇌하수체선종으로인한 고프로락틴혈증 으로 무월경이 있었어서 같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도 연계해 서 산부인과 진료도 같이 받아요.

이런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료와 검사비에도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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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산부인과 진료가 뇌하수체선종으로 인한 고프로락틴혈증과 무월경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환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해당 진료 및 검사에 산정특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비를 계산할 때 산부인과 진료 및 검사가 뇌하수체선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가령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무월경 진단 및 치료목적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증빙될 수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하는 진료 및 검사에 대해서 산정특례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받을 수 있겠습니다.

  • 뇌하수체선종 중에서도 호르몬 분비 이상(특히 프로락틴 분비종)으로

     

    무월경, 불임, 유즙분비 등의 증상이 생긴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질병군 중 희귀질환(V111: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또는 

    V112: 뇌하수체기능항진증(프로락틴분비선종 등)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요 질환의 질병코드 외에는 산정특례 적용 받지 못합니다.

    무월경은 산정특례를 제외하고 일반과 같이 처리 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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