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사장님이 전부인 월세를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냐는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사장님이 대납하는 전 배우자의 월세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임대인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사장님 사업장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전 배우자라면, 사장님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이렇다는데, 부가세 공제는 안되더라도 종소세 비용으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종소세때 비용으로 인정받는것도 소명요청오면 사업과 관련이있다는 자료를 준비해두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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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주거용 월세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