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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푸들187
엄청난푸들18720.10.16

아파트,오피스텔 매매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초 1월 강남구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경기도 광주쪽 과열지구,조정지구가 아니쪽에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관련 이슈가없을까요?
제가알기론 오피스텔 관련법이 8월에 제정 된걸로알고있어서 저는 아직 0주택자인걸로알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매후 추후 매매할때 오피스텔이랑 아파트가 있으면 매매 세금이 달라질까요? 요즘 부동산법이 너무많이 변경되어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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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주택자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8.8%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제외되지만 기존의 구매한 공시지가(오피스텔은 토지공시지가 + 건물 공시지가)1억 초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후 다른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세가 8.8%이고 오피스텔을 살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인 4.6%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