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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금조170
중고거래하는데 중고거래 여러번하면 탈세로 인정될수있어서 대행사를 사용한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입금명을 제가 요청과 다르게 적어서 입금을 했는데 이 때문에 같은 금액을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야할까요? 58만원이라 고민이 되네요. 사기는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오류를 주장하며 계속하여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이고 지금이라도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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