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로 전세대출 갈아타는데 전에 전세대출 해지해야 하나요?
전세 대출 받은 임차인으로 2년 계약 만료 (A)
새로 이사하는 곳도 전세 대출 받아 2년 계약 (B)
1) 그럼 전에(A) 전세 대출 받았던 은행에 가서 임차인이 전세 대출 해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아저씨는 (A) 전세 대출해준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하면 자동 해지 되니 대출 받은 은행에
가서 해지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10월 12일 이사입니다. 전에(A)임대인이 전세 대출금 상환을 이사 가기(12일) 전 미리 해도 상관 업나요?
그럴 경우 임차인이 내는 이자나 수수료나 더 피해보는 것은 없나요?
부동산 아저씨는 이사 가는 날 오전에 전(A)임대인 만나 전세 대출금 상환하고, 전세 보증금 받으면 된다는 데 차라리
이사 가는 당일 날 처리 하는 게 불이익 없이 좋을까요??
전(A) 임대인에게 미리 전세 대출금 상환하라 할지? (부동산 아저씨는 미리 상환해도 상관없다고 해서요)
이사 가는 날(12일) 만나자 할지 ? 전화하기 전 고민 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 된대출은 주인이 상환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받아서 직접은행에 가서 상환 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임차인이 확인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상환이 가능하다면 그전에 상환하시는것이 이자를 아낄수있으니 좋은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