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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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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무슨 판례로 봤던거 같은데~~ 근데 가게 주인은 너무 억울할것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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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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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 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게 주인의 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장소의 소유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1. ​안전배려의무​: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빙판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가게 앞의 빙판길이 가게 주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게 주인이 빙판길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앞의 빙판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관리 소홀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가게 주인은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523088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결빙을 방치하여 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업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308873).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14183 판결​: 이 판례에서는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고, 빙판길 형성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가단141832).

    결론

    따라서,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거나,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거나 물을 뿌려서 빙판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행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