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다면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전에 무슨 판례로 봤던거 같은데~~ 근데 가게 주인은 너무 억울할것같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타인의 가게 앞 빙판길에 의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는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게 주인의 관리 의무와 사고 발생 장소의 소유 및 관리 상태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가게 주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있는 빙판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가게 앞의 빙판길이 가게 주인의 관리 영역에 속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게 주인이 빙판길을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앞의 빙판길이 건물의 구조적 문제나 관리 소홀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면, 가게 주인은 공작물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5가단5230887 판결: 이 판례에서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아파트 공용부분의 결빙을 방치하여 주민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관리업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30887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1. 24. 선고 2020가단14183 판결: 이 판례에서는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고, 빙판길 형성에 대한 관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가단141832).
따라서, 가게 앞 빙판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해당 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아니거나,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에서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거나 물을 뿌려서 빙판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행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서 관리책임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하지 않아 사람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