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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서 다중주택은 월세세액공제가 안된다구하네요. 다중주택 된다는글도 있고 안된다는 글도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다주택자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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