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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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곳 용도는 단독주택 외 1.
제가사는 층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다중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곳의 질문글을 보면 된다는 질문도 있는게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시원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방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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