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대보험 미가입 가게 폐업시 소급적용관련
4대보험 가입안하는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앞전에 일하던 회사가 있어서 1개월 이상만 했으면 됐는데 근무는 2월 중순부터 했고 6월중순이나 이번달에 폐업예정인걸 알았습니다.
사장님이랑 이야기가 잘되서 마지막달만 4대 가입하고 폐업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괜찮지만
만약 안해준다고 하면 직접가서 급여 받은거 보여주고 소급적용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벌금및 소급적용시킨 금액만큼 사장님도 내야하는거지
그리고 3개월 일했지만 1개월만 일하고 폐업했다고 고용노동부에 말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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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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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해야하며 허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와 함께 소정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