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