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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질문 드려요.

이번에 병원비 많이 납부 하여 돌려준다는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가족중에 건강보험료 연체 중인 사람이

있으면 안나오나요?

동생이랑 둘이 사는 중이고

저는 직장 다니는 중이고

동생이 사업하다가 폐업 하면서

이것저것 밀려 연체중이라서요

가족중 한명이 연체중이면

환급금이 안나오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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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없다면 국민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공단에서는 병의원 기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얼마인지 상한선한도도 제대로 정산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상한선은 개개인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급여에 따라 정해져 있어 그이상이면 환급이 됩니다 동생네집에는 그밑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세대별로 납부가 되어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에 동생분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연체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별 납부 내역과 급여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연체 중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의 환급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다 납부된 내역이 확인되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지역가입자라면 전체 세대의 급여 제한에 영향을 주는데요.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이시고 동생은 폐업 후 연체 중인 상황이라면 세대 분리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대가 합산되어 있는 상태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대 분리 신청을 해서 동생의 연체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개인별로 산정이 되어 동생 연체와 관계 없이 본인의 환급금은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