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단지 오피스텔 월세를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대단지 오피스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서
시행사가 보존등기만 한 상태인데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신탁사기 이런거 보니까
신탁사로 보존등기가 나있는 경우
임대인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봐가지고요 ㅠ
대단지이고 시행사도 신한이여서 큰 시행사라
믿음은 가는데 혹시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이런경우 확인하는게 좋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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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 아직 수분양자(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집주인이 아직 시행사에 잔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