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쯤 제3자가 법원 경매 낙찰 받은 토지를 바로 당일에 제가 취득해서 양도 했는데 ...
계약서가 없어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낙찰가를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하며 환산취득가격을 계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하여 양도세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