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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검소한잠자리6221.07.06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문의

13년 분양받은 아파트를 21년 5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분실 및 정확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을 해보니 분양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최종 제가 매도한 금액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환산가액으로 취득금액을 환산하려고 하는데요

실거래가 없을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환산가액 순서이더군요

매매사례가를 쓴다면 어떤걸 써야하는지요?

국토부 실거래가로 보면

분양권으로 조회시 취득일기준 3개월 앞뒤로

현저히 낮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때당시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할인분양이 아니였구요

준공이후 13년 10월부터 아파트 거래가격이 몇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 자료를 사용해야만하나요?

아니면 감정가액은 없으니.. 환산가액으로 사용가능한지요?

매매사례가액을 분양권 거래실적으로 한다면

제가 분양받은 금액보다 10프로 이상 낮은듯합니다

그리고 환산가액을 쓴다면 기준시가는 21년 자료로 해야하지요? 21.5.10일 최종잔금정산

개인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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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경우 대부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들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대부분의 분양가는 알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보유한 자료를 통해 실지취득가액이 파악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년이라면 특히 자료들이 충분히 세무서에서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의 통장내역을 확인하셔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