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 무주택세대주 관련, 주택소유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ㅠㅠ
1. 국토교통부 토지찾기에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부분소유'라고 뜹니다.
1~2년 전에 무주택소유주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시기쯤 부분소유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떠 있는게 무주택소유주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신청이 잘못돼서 주택소유로 신청이 된걸까요?
2. 재개발을 위해 저가형 주택을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주소를 저는 모르고있고, 부모님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2번의 집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주택의 경우 청약 신청시 무주택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2번항모과 관련 주택이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2ㅡ정부 24에서나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3ㅡ세대원중에 주택소유자가 있거나, 위 2번항목의 주택이 있다면 1주택 소유자로서 무주택신청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