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신청시 무주택세대주 관련, 주택소유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올립니다.ㅠㅠ

1. 국토교통부 토지찾기에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부분소유'라고 뜹니다.

1~2년 전에 무주택소유주로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시기쯤 부분소유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떠 있는게 무주택소유주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신청이 잘못돼서 주택소유로 신청이 된걸까요?

2. 재개발을 위해 저가형 주택을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주소를 저는 모르고있고, 부모님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2번의 집이 5,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주택의 경우 청약 신청시 무주택세대주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2번항모과 관련 주택이 있다는 뜻인가 봅니다.

      2ㅡ정부 24에서나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건물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 확인 가능합니다.

      3ㅡ세대원중에 주택소유자가 있거나, 위 2번항목의 주택이 있다면 1주택 소유자로서 무주택신청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