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지방세 떼이나요?
2월에 하루 7시간, 7일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소득새, 지방세 공제하나요?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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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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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일급이 얼마인지에 따라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일급이 18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주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급여가 1일 187,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