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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추럴한다향제비68

내추럴한다향제비68

24.07.19

전세자금대출을 하면 집주인에게 피해가는게 있나요?

월세로 한달전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대출금을 못갚으면 집주인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은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7.20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실행자인 질문자님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이므로 집주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못 하는 경우에는 대출자 직접 상환 책임이 있으며 집주인은 상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대신 상환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질문자님이 받는다고 하셔서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의 신용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당연히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 집주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는 없습니다.

    어차피 집주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전세대출 보증금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못 갚는다고 해도 받은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전세금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고 전세금 자체는 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보장이 됩니다. 애초에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없고 전세금 수취 후 이자 수익 정도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신갚아아 되는 등의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단,전세계약이 종료된다면 전세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