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가게 확인만 해도 업주분들한테 광고비가 나가나요?

지인이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배달주문을 하진 않아도

그 가게를 클릭해서 메뉴확인만 해도

수수료가 나간다고 하던데

실제로 소비자들의 확인도

배달앱에서 수수료 부과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가게를 클릭해 메뉴만 확인해도 업주가 광고비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의 우리가게클릭 같은 광고상품이 해당되며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클릭당 200~600원(또는 그 이상)이 차감됩니다.

    이 방식은 광고상품을 선택한 업주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주문이 발생할 때만 수수료가 부과되는 오픈리스트와는 다릅니다. 즉 광고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입점 매장은 클릭만으로 별도의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