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정도 수위로도 롤 통매음 적용 되나요?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시비를 걸어서 실력과 그사람의 닉네임으로 드럽게 못한다는 식으로 욕하다가
5대5싸움이 끝나고 우리팀이 전부 죽은 상황에서 해당 상대방이 가장 먼저 죽었길래
"모르가나가 제일 먼저 대줬네" 라고 말했는데 혹시 통매음 적용이 될까요
상대방에게 킬을 주고 돈을 줬다는 의미로 사용하긴했는데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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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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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바로 욕설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