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기준에 포함되나요?
8월4일에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인은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가 50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10년동안)
여기서 5000만원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용돈도 받고 주택청약과 적금도 부모님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중여세 신고 기준에서 포함이 되니요?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나요?
+그리고 3년 뒤면 아버지가 타시던 자동차를 받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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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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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는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택청약과 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택청약과 적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자동차를 증여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금액에 상관없이 경제적 가지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통상적인 수준 이내의 용돈은 제외될 수 있으나 청약저축 납입액 대납은 증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