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5%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전 집주인입니다.
2016년 3월에 상가를 2년 계약하였습니다
이 당시 월임대료 120만원에 계약하려 했으나 임차인인의 사정으로 월임대료 100만원에 계약하고 2년후 재계약시에는 120만원에 재계약하기로 구두합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증거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후 2018년3월에 약속대로 월임대료 120만원에 재계약하였고 현재까지 임대료 인상없이 계약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3월 임대료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의 거절로 상호합의하에 계약해지 하였고, 미납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고, 원상복구도 마치고 퇴거 하였습니다.
문제는 몇일전에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2018년 재계약 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놓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인상하였으니 그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즉시 통화하여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고 얘기하였지만 임차인 본인은 그런적 없다고 딱 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첫 계약 당시(2016년)의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1차례 서로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인상하고, 그 이후 6년간 단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임차인 요구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것인지요?
2018년에 5%만 인상하였다면 아마 제 입장에서는 매년 5%인상하여 계약했을겁니다.
그러니 2018년부터 매년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건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재계약 당시에 월임대료를 1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6년 첫 계약 당시에 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2018년에 월임대료를 12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5% 초과 인상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봅니다.
2)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매년 5% 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