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의료비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한 후 맨 밑 토픽선택할 때 생활꿀팁으로 하지 마시고 별도창 맨 밑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오른쪽 세금세무 클릭 후 왼쪽에 해당하는 질문을 직접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십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버님 명의로 2억짜리 집이 있으면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이유는 일단 보호1종 보호2종 정도는 돼야지 의료비 혜택을 받는데 이런분들은 일단 집이 없습니다 2억이면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돈이 많으시건고 집팔아서 그돈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자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집없는 어르신들은 엄청만아야 단칸방에 사시는 분들 이런분들이 가능하고 직업이 없어야 하고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 혜택을 받으시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하는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을 하시면 가능할꺼 같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