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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8.15

뇌출혈 재활병원 비용 수급자여도 내나요

나이
33
성별
남성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뇌출혈에 걸린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재산이 별로 없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다고치면요

재활병원이 비용이 최대 2억정도까지 나올수있다고 들었는데

수급자여도 그 돈은 무료로 지원이 안되나요?

수술비도 안나오나요? 그리고 수술비는 어느정도 하나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안받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는거랑 아닌거랑

생활하는데 차이가 많이나나요?

재활치료 2억주고 받으면 집에서 배우자(와이프-무릎등이 좋지않름)가 케어할만한 상태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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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blue-check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24.08.15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우선 의사들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아는거지 그 후에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1종 의료급여라면 입원시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10% 본인부담금이 있구요.

    식대의 경우에도 1종 의료급여인 경우 뇌출혈 환자는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이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시, 군,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뇌출혈에 대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한 후에 어떤 증상이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팔다리의 편마비부터 시작해서 보행장애, 언어장애, 균형장애 등등 어떤 신체 기능의 저하가 남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재활치료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 컨디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기능의 저하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집이던 요양병원이던 이동을 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배우자분이 케어할만한 상태가 될지 여부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이야기라서 이걸 미리 이야기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첫 병원에서 퇴원시 재활치료도 필요없이 바로 집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분은 2년 넘게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도 의식이 없고 침상 생활만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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