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재활병원 비용 수급자여도 내나요
A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뇌출혈에 걸린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재산이 별로 없으셔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든다고치면요
재활병원이 비용이 최대 2억정도까지 나올수있다고 들었는데
수급자여도 그 돈은 무료로 지원이 안되나요?
수술비도 안나오나요? 그리고 수술비는 어느정도 하나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안받고 요양병원에 들어가는거랑 아닌거랑
생활하는데 차이가 많이나나요?
재활치료 2억주고 받으면 집에서 배우자(와이프-무릎등이 좋지않름)가 케어할만한 상태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우선 의사들도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의학적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아는거지 그 후에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무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1종 의료급여라면 입원시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10% 본인부담금이 있구요.
식대의 경우에도 1종 의료급여인 경우 뇌출혈 환자는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긴급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이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시, 군, 구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는 뇌출혈에 대한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한 후에 어떤 증상이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팔다리의 편마비부터 시작해서 보행장애, 언어장애, 균형장애 등등 어떤 신체 기능의 저하가 남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재활치료 없이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몸 컨디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기능의 저하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한 회복기 재활병원에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집이던 요양병원이던 이동을 하시는게 적절하겠습니다.
배우자분이 케어할만한 상태가 될지 여부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이야기라서 이걸 미리 이야기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첫 병원에서 퇴원시 재활치료도 필요없이 바로 집으로 가시기도 하고 어떤분은 2년 넘게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나서도 의식이 없고 침상 생활만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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