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거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세무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소유 구옥 주택을 매매 진행 중입니다.
거래 개요
매매금액: 318,000,000원
계약금 + 중도금: 50,000,000원 (이미 지급 완료)
잔금 예정일: 2026년 4월 10일
잔금 대출 실행 예정: 220,000,000원
부족 금액: 48,000,000원
자금 계획 관련 문의
아버지가 기존에 저에게 받은 48,000,000원을 오빠에게 증여하고,
제가 오빠에게 해당 금액(약 48,000,000원)을 차용증 작성 후 빌려서 잔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런 구조가 증여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 오빠에게 증여되는 48,000,000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 가족 간 증여 공제 범위 및 세금 발생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증여세 신고 시점 관련
→ 오빠가 증여받은 48,000,000원에 대해 증여받은 날 기준으로 바로 신고해야 하는지,
→ 아니면 잔금일(4/10) 이후 전체 거래 완료 후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해당 구조가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편법 증여 등)가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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