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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금 연락?

교통사고 당한지 1달 됐구요 어깨랑 목 통증이 있어서 한방병원 다니고 있는중인데요 4주가 지나고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번에 보험회사에 보내드렸고 2주 더 다녀야한데서 다니고 있구요 근데 엊그제 보험회사에서 또 추가 진단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적으로도 안좋고 해서 더 다닐건데 보험회사 연락이 지금까지 연락온게 2번정도 인데 원래 이렇게 연락을 잘 안주나요? 합의금얘기도 저번달에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은 65만원정도준다고 연락을 주고 전 몸이 다 안나았기도 해서 더 병원을 다닌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고 연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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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보험회사와의 연락 빈도가 적다고 해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은 치료 종료 후 최종적으로 산정됩니다. 현재와 같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합의금 협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락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보험사 연락 빈도
      보험회사는 초기 조사와 기본 합의 의사 확인 후에는 환자의 치료 진행 상황을 주시하다가, 추가 진단서가 제출될 때나 치료가 장기화될 때에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합의 시점과 금액
      합의금은 치료 기간, 상해 정도, 통원 횟수,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금 산정은 유보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전에 제시된 금액은 임시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치료가 장기화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정신적 손해 보상
      육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불안, 공포, 우울감 등 정신적 손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정신적 증상 관련 기록을 남기거나,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5. 대응 방안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와 금액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