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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31
찬란한여치31

수습기간 끝나고 계약서를 자꾸 미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빠진 내용이 있어 보축해 새로 글 올립니다

  1. 현재 법인 협동조합의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직원은 저 1명이고 조합의 임원진은 5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협동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나요?

  1. 위에 서술한 법인 협동조합에서 사무실에 근무할 직원이 필요하다기에 채용되었습니다

수습기간 계약서에 작성한 2개월의 기한이 지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업무만 시키고 계약서 작성을 3주째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았으나,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직원으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돌아오는 월급날에도 시급으로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4대 보험에도 월 급여 200만원으로 책정하여 올라가 있는데, 2~4월의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대표에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1. 한가지 더 여쭙자면, 일이 크게 없는 날이면 대표가 전화하여 일찍 퇴근하라고 자주 그랬습니다. 시급이 나간다는 이유였는데, 계약한 내용대로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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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하고 있으므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월급 200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전에 퇴근하라고 할 경우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 제외한 근로자만으로 5인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200만원의 급여로 약정이 되었다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만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받는 것은 법 위반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분명히 수습기간의 급여와 이후의 급여는 달랐고, 이를 구두로 계약했으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4. 계약의 내용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기 퇴근시키면 해당 시간만큼 휴업수당이 발생하나, 위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강제로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직책만보면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2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현재 정규직이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수습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에일이 없다고 조기퇴근시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