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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아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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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알바 4대보험, 급여명세서

2021년도에 6개월가량 금,토 20시~08시까지 일을하고 퇴사한지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고용되어있는 동안에 따로 급여명세서를 받지는 않았고 또 애초에 면접볼때 4대보험 가입이 된다하였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따로 보험가입도 확인이 안되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도 확인이 안되는데 급여를 받을때는 세금을 뗀 급여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누락시킨것이 맞나요? 6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채로 일한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그동안 세금떼고 지급된 급여에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규모는 작진않고 호텔 백화점빌딩등에 파견보내는 외주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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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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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는 하였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애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으나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