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의 진단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고지의무중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간판변성을 추간판장애로 고지를 하게 되면 차후에 보험금을 청구 못받게 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간판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면 경과기간에 따라 부담보 조건부승인 입니다.
부담보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고지내용은 동일부위에 유사진단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고지된 내역으로 부위 부담보나 할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계약 해지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이면 미 고지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알아도 해지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간판변성에 대해서 고지를 하셨다면 아마도 보험사에서
해당 질환 관련하여 부담보로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나와있는
부담보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다시 한번 보험사에 얘기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병코드가 서로 M50으로 동일 합니다.
그렇기에 별 문제 없이 수정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