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 소득과 부업에 대한 소득 과세에 대한 질문

현재 자영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에서(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최근 배달대행으로 부업중입니다.

사업장 담당 세무소에 세무관련 업무는 위탁한 상태라 신경쓸껀 크게 없는데 만약 배달대행으로 연소득 1500~2000만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면 세무사 분들이 바로 알수 있나요?? 아니면 셀프로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부업 하는건 알리고 싶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세무사도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신고 안하면 세금이 과소신고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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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배달대행소득도 같이 잡혀있을 것이기에 세무대리인이 확인 가능하며, 장부 작성을 할 것이라면 이에 대한 경비 등은 납세자가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