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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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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거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목대로 부업을 하기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자하는데 부업이라는게 특성상 수익이 매우적거나 없을 수도 있고 그 부업을 안한채로 사업자낸채로 그냥 냅두고 신경못쓰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경우에도 연말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되거나 하는등 어떤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되나요? 그래서 그만큼 복잡하고 정확해야하기에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것같은데 관리안한채로 냅두기만 하며 이런것들을 하지 않을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서가없는데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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