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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활발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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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월급 궁금합니다. 휴게와 함께 봐주세요

운이 좋게 대학교 방학 3개월동안 백화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시간은 10시 30분 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입니다.근로계약서로는 월급 220만원에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는 것으로 주5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물론 백화점이 금,토,일은 8시30분까지 추가근무를 한다는 것을 몰랐지만(알바몬에 8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0시간 휴게 사이에 점심,티랑 간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점심이 1시간 티가 30분 간식이 40분의 휴게를 의미합니다.

제가 주에 2번을 쉬는만큼 매니저도 2번을 쉬어야 하니까 저는 주에 적어도2번은 혼자 10시간 또는 10시간 30분을 풀로 근무하게 되는데요. 중요한건 최근들어 매니저가 주2일이 아니라 거의 주 3일 4일을 막 쉬고 그러면 저는 혼자 그 시간들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금,토,일이 30분 연장 근무인데 저에게 부탁을 하는것은 알겠지만 저의 주말 휴게를 빼고 평일로 밀어주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을의 입장이다보니 막 시간을 바꾸고 오늘 나온다면서 그냥 오늘도 쉴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10시간을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 많은데 월급이 220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월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