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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늑대264
초록늑대26421.07.19

제가 알맞게 일을 한거일까요?

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급은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으로 근무 하다가 10월 26일 부터는 주 6일 출근 월요일 휴무( 추석 설 휴무 없음)오픈13시 ~ 마감 익일 01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30이며 해당 건 관련 근로계약서 (사진) 으로 보관중입니다.

2020년 부터는 월 350으로 월 20만원 인상 되고 업무의 강도도 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주 2-3일 정도새벽 2-3시 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더 진행 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대표 1명 과 온라인직원 2 명 오프라인직원1 명그리고 저 이렇게 주로 근무를 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표2명 온라인직원 2명 오프라인 직원 2명 저 이렇게 동시간대 7명 까지 근무를 진행 해왔습니다.

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12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11시 즈음 출근 새벽 2시 에 퇴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0년 10월 부터 2명의 대표에게 근로의 힘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드려지는내용이 하나도 없어 1월달에 대표 1 과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1이 자리을 비운 사이 대표2는 저에게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 이야기를 하였으며 대표1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원하는 근무 조건이 무엇 이냐 라고 물었고 저는 퇴근을 일찍하고 싶다 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근로자들 근무시간인 9 to 6 가 가장 이상적이라는걸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7-8시 쯤 퇴근하고 싶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급여 감소도 감안 한다 이야기 하였고 대표2는 하루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표2는 저의 조건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저는 현실적인 벌이가 필요하여 2월 까지는 근무 하겠다 이야기 하였지만 처음에는 대표2는 거절 하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 그럼 2월까지만 출근하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연 8월 중순 부터 근무하여 내 가게 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 친구들이 노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일에 미쳐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은 일 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저의 월급이 잘못 된거 같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못받은 받아야 할돈 다 받아야 한다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추가로 저는 4대미가입 , 3.3% 세금 공제, 연차 없음 주 6일 휴게시간 제외 주 3-4 일 13시간 근무

상시근무 5인이상입니다

오전11시~새벽2시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오후6 시 이후로 1시간 가졌습니다

토,일 모두 근무하고 (설날 , 추석 연휴 근무) 월요일만 쉬었습니다

또한 연차를 2년 넘도록 1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연차 휴일수당도 알고싶습니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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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

    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6일, 1일 14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209+44*4.345*1.5+4*6*4.345*0.5)*8,720원 = 4,777,775원(세전)

    • 따라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 및 실제 근로시간이 사실과 다를경우 상기 급여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퇴근시간보다 일을 더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서서를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등이 포함된 경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별도 언급된 부분이 없다면 연장 휴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모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