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2021. 07. 20. 02:53

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급은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으로 근무 하다가 10월 26일 부터는 오픈13시 ~ 마감 익일 01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30이며 해당 건 관련 근로계약서 (사진) 으로 보관중입니다.

2020년 부터는 월 350으로 월 20만원 인상 되고 업무의 강도도 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새벽 2-3시 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더 진행 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대표 1명 과 온라인직원 2 명 오프라인직원1 명그리고 저 이렇게 주로 근무를 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표2명 온라인직원 2명 오프라인 직원 2명 저 이렇게 동시간대 7명 까지 근무를 진행 해왔습니다.

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12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11시 즈음 출근 새벽 2시 에 퇴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0년 10월 부터 2명의 대표에게 근로의 힘듬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드려지는내용이 하나도 없어 1월달에 대표 1 과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표1이 자리을 비운 사이 대표2는 저에게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 이야기를 하였으며 대표1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원하는 근무 조건이 무엇 이냐 라고 물었고 저는 퇴근을 일찍하고 싶다 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근로자들 근무시간인 9 to 6 가 가장 이상적이라는걸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7-8시 쯤 퇴근하고 싶다,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 급여 감소도 감안 한다 이야기 하였고 대표2는 하루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음날 대표2는 저의 조건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저는 현실적인 벌이가 필요하여 2월 까지는 근무 하겠다 이야기 하였지만 처음에는 대표2는 거절 하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 그럼 2월까지만 출근하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연 8월 중순 부터 근무하여 내 가게 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주변 친구들이 노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일에 미쳐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은 일 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일을 그만두고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저의 월급이 잘못 된거 같다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못받은 받아야 할돈 다 받아야 한다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추가로 저는 4대미가입 , 3.3% 세금 공제, 연차 없음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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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상당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근로계약서와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알려주어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체불액(미지급임금, 연차수당)

    을 월별로 정확히 산정을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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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산정을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 휴게시간을 알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달라지므로,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어떻게 투입되어 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2021. 07. 2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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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동안 근무하신 근로시간 대비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 후, 실제로 받았어야하는 금액의 미달분 (차액) 을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1. 07. 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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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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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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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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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급은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으로 근무 하다가 10월 26일 부터는 오픈13시 ~ 마감 익일 01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30이며 해당 건 관련 근로계약서 (사진) 으로 보관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적게 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업무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가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제대로된 퇴직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가 없습니다. 대표는 제외합니다. 대표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에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7.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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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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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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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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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2는 저의 조건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저는 현실적인 벌이가 필요하여 2월 까지는 근무 하겠다 이야기 하였지만 처음에는 대표2는 거절 하였지만 몇 시간이 지나 그럼 2월까지만 출근하라 이야기 하였습니다.

                        2월달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된경우라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한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출퇴근기록,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컴퓨터 온오프기록)등이 존재한다면,

                        임금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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