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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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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구매 대표님 개인 자금 돈으로 구매 가능한 것인지..

법인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법인 자금이 부족해서 법인에서 돈이 안나가고 대표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이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대표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이 나갈 수 있으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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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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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시 법인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지급을 한 경우 법인에서는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산처리

    및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 개인이 자동차 취득자금 지급한금액에 대해

    법인은 부채 계정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유가 생긴

    경우 가수금을 변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것으로 가수금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계좌로 입금한 후에 법인계좌에서 결재하는게 소명하기에 더 좋습니다.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은 나중에 법인자금이 여유있을때 다시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바로 이체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이후에 법인계좌에서 차량구입대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에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차량운반구등 xxx (대) 대표자 가수금 xxx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 대금액을 대표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대표 돈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법인이 대표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법인 명의로 구매를 할 경우, 차량운반구 /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대표에게 상환시, 차입금 /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