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이, 혹은 최소한으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n달차입니다.

계약 전에 월 매출을 보고, 이정도면 월 400정도 가져가겠지 하고 양도양수를 받았는데,

본사에서 거의 매일 4~6천원의 과도한 배달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몰랐고, 그 탓에 계약 전 사장님 매출에 비해 더 많이 팔았는데도 다음달 공과금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 1인 창업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진행했는데 혼자서 12시간 영업을 하고, 앞뒤 정리까지 하면 15시간을 매장에 있는 상황에다 꾸준히 바빠서 매출을 크게 올리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가까운 상황이라 은행에 예치한 보증금이 본사에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게를 열기 전에, 예상매출, 순수익률, 마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주변 가게의 매출이 나와있으나 최고가와 최저가가 같은 매장이고 차순위 최저가가 접는 매장이라 매출이 안 나온 점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사의 최근 3년 매출 자료에 대한 자료에도, 2024년과 2025년 실적이 크게 감소했음을 숨기려는 목적인지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한 매출 집계만 표시되어 있고, 이전 사장님이 본인이 양도양수 받은 물건을 1년 정도 하다가 양도양수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고, 당연히 신규 계약 해야 한다는 말만 해 가맹계약 승계가 아니라 해당 일자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맺어 창업의 경우 전액 지원하는 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하고, 그에 더해 이행보증금을 지출하여 2년의 계약으로 묶였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 등에 대한 여러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 가맹비, 이행보증금, 위약금(정액)이 걸려 있는데, 추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거나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주변 가맹점의 최저 매출 정보를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오히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위반 사항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절차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37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근거합니다. 본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조정 절차를 통해 위약금 면제를 다툴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