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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례비나 병원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세요~ 한결같은코뿔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장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병원비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서의 의료비 항목에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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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
처음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릴께요
병원비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돼요.
종소세 신고 시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장례비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조금이나마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좋은하루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