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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수상한가자미
안녕하세요.
여기는 법인이고 학원 설립을 하여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받았는데, 주소가 A건물 3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층이 아직 공사 중이라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3층만 받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때는 A건물 2~3층으로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2/3층으로 해야 정확한 사업자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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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당초 3층으로 등록되어 있던 학원을 2층과 3층 모두 사용하는 형태로 정정(확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증서상의 글자만 바꾸는 ‘정정’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학원 위치·시설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정식 승인을 받고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실제 2~3층을 모두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