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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벌216
창백한벌21621.11.18

퇴사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 방법?

계약직으로 11월 초 까지 근무 후 퇴직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습니다.

직전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처리 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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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1월 퇴직후 다른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내년 5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혹시 12월말 현재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계신다면 종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현재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중도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에 들어가신 후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서식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이라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지 못 하시더라도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들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올해 12월 말일까지 다른기업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에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올해 퇴사 후 같은 해에 입사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다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서류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