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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보험계약자는 a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b입니다 그런데 b가 세금채무가 있어 보험에 채권추심을 걸어놓은상태인데 이상황에서 보험납입자였던 계약자 a로 수익자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채권압류(추심)로 수익자 권리가 묶인 상태라면 수익자 변경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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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지중인 보험에 압류나 채권추심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전에 미리 변경을 하여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