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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베짱이214
당찬베짱이214

실비보험 압류 후 수익자 변경가능한가요?

2세대 실비보험이고 가입시 일반상해사망금 3천을 같이 넣음.

계약자-자녀1. 피보험자.수익자-부.불입자-자녀2

실비는 전액 압류금지인걸로 알고 일반상해사망금에 대해 압류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세법 관련 찾아보니 자녀2가 수익자 되는 게 유리한데 이미 압류된 이후인데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이 보험 압류는 아무 효력도 못 가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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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압류 못합니다.

      기타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등이 가압류 대상이고,

      이미 질권설정 되어 있는 상태라면 변경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품목으로 실비보험은 압류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사망보험금도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진단비는 1/2만 해당됩니다.

      계약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하실때에는 계약자, 수익자를 모두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 변경은 가능 하지만, 압류된 상황이라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