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압류 후 수익자 변경가능한가요?
2세대 실비보험이고 가입시 일반상해사망금 3천을 같이 넣음.
계약자-자녀1. 피보험자.수익자-부.불입자-자녀2
실비는 전액 압류금지인걸로 알고 일반상해사망금에 대해 압류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수익자를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세법 관련 찾아보니 자녀2가 수익자 되는 게 유리한데 이미 압류된 이후인데 가능할까요?
만약 된다면 이 보험 압류는 아무 효력도 못 가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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